18일 경기 19일 전북 이어 20일 인천-전남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 발령

사진 = 전남도청 제공

[문화뉴스 MHN 최지영 기자] 경기와 전라북도에 이어 인천시와 전라남도가 마스크 착용 행정 명령을 발령했다. 

인천시와 전남도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음을 알렸다. 

서울·경기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인천은 20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 발령을 발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시간 이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며 "마스크 착용은 감염 방지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인 만큼 시민분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인천에서는 실내·실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행규칙이 발효되는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20일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호소문을 발표한 전남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1일부터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내려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이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에 덧붙여 "수도권 등 타지역방문을 자제하고 타지역에서도 전남 방문을 자제토록 권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18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전라북도는 19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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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남도... 전국으로 번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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