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가입 신청시, 5G 커버리지 포함해 주요사항 고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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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윤자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자급단말로 롱텀에볼루션(이하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간 통신사들은 이용가능 단말 존재,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LTE에서도 3G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한해 왔으나, 최근 소비자단체 및 국회 등을 중심으로 “자급단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 및 5G 커버리지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 3사는 8월 21일(금)자로 약관을 변경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로의 공식 개통이 가능해지며(그동안에는 쓰던 LTE 유심을 빼서 그대로 사용하는 유심기변 방식으로 가능), 앞으로 이러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제재대상이 되게 된다.

 

이와 함께 5G 가입 신청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금도 가입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고 있으나, ①5G 이용 가능 지역· 시설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하고 ②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 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③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보다 충실히 알리기로 하였다.

한편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5G → LTE 등)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일반적으로는 위약금으로 표현)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등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이는 중요한 이용조건에 해당됨에도, 그간 통신사는 자체 정책에 따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며, 잦은 변경 가능성, 동 부가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는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있었던 바, 이번에 약관으로 편입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민수 교수(한양대)는 “민간위원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소비자, 통신사 간의 중재를 이끌어 내 소비자 불편사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낸 좋은 사례”라고 하였으며, 동 위원회에 참여중인 소비자단체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은 “자급단말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5G 자급단말로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진 점, 중도에 5G에서 LTE로 이동시 지원금 차액정산(위약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된 점 등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존중해 부분적이나마 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불편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사업자,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통신서비스 분야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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