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달 말까지 지방소득세 납부 해주세요"
당초 5월이었으나 코로나19 부담 완화하고자 기한 연장
문자와 안내문 통해 홍보... 납부는 방문·온라인 모두 가능

[문화뉴스 MHN 경어진 기자]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경기도는 8월 31일까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당초 5월 말까지였지만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불일치로 납세자들이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와 안내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각종 누리소통망(SNS)과 관내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 체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에 접속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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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기한 내 납부해주세요"

- 경기도, "이달 말까지 지방소득세 납부 해주세요"
- 당초 5월이었으나 코로나19 부담 완화하고자 기한 연장
- 문자와 안내문 통해 홍보... 납부는 방문·온라인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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