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불요불급한 외출이나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3단계,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으로 '금지'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주말에도 확산세 계속되면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단계의 실행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주말이 가장 고비라고 생각한다"며, 더 강력한 조치까지 가지 않도록 주말 동안 국민들과 여러 시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정은경 "주말 넘어서도 확산세 지속하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출처: 연합뉴스

정부는 그동안 3단계 격상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3단계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3단계 격상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 발생) 수가 100명~200명 이상 발생해야 하고 둘째,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한 상황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3단계 격상 시 국민 생활의 불편과 서민경제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이는 의료 역량과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됨을 의미한다.

정부가 3단계 격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이유는 3단계로 격상했을 시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2단계 때는 불요불급한 외출이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단순히 '자제'하는 것에 그쳤다면 3단계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방역수칙 전환 단계별 참고 지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은 실내·실외 구분 없이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를 열거나 참여할 수 없다. 집합 금지 조치가 실시된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카페, 물놀이장 등 중위험 시설도 문을 닫아야 한다. 음식점, 쇼핑몰, 소매점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추가로 이용 인원 제한,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등의 집합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소상공인들이 또 다시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학교 및 유치원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해야 하고 모든 스포츠 경기와 행사는 중단된다. 공공기관은 전원 재택근무를 민간기관과 기업도 필수적 인력 외 전원이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 수칙,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제공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수도권에서 확산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난 대구 사태보다 심각하다며, 진작부터 3단계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근거는 국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과 여름철 이동량이 많은 점, 국민의 경각심이 다소 감소했다는 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증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선제적 방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확실한 건 이번 사태가 대구 신천지, 이태원 클럽 때보다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덜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K-방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코로나19의 불씨가 더이상 커지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확산 방지 수칙을 잘 지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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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주말내 확산세 지속하면 3단계 격상 검토한다" 3단계 격상 기준과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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