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태영의 배 채워주는 서철모 화성시장 규탄”
“태영과 화성시 짬짜미 의혹 서철모 시장이 밝혀야”
‘화성시’ 태영건설에 기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맡기려고 할까? 
화성시 ‘기산지구 개발사업’ 주민들 반발 ‘서철모 시장 책임 커’ 

 

[MHN 주현준] 화성시가 오는 9월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화성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주’(이하 추진위)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서철모 화성시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주민들의 재산을 강제로 수용해 대기업 태영의 배를 채워주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 추진위는 이 같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화성시 서철모 시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또 이와 함께 추진위 측이 태영건설이 내놓기로 한 공공기여금 420억 원 보다 많은 500억원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주목된다. 

◆ 추진위 “서철모 시장이 시의회와 화성시민 토지주 들을 농락” 

추진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토지주들을 기만하여 대기업 태영의 배를 채워주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규탄한다”면서 “화성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화성시 주도하에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대기업 태영건설에 사업권을 줄 계획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9월에 이미 화성시의회는 화성시와 태영건설이 공동으로 출자하고자 계획한 SPC설립을 부결한바 있다”면서 “이후 화성시와 태영은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을 해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여 화성시의회 화성시민 토지주들을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화성시는 시의회에서 SPC설립 부결된 이후 추진위에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제안서를 가져오라고 하였다”면서 “추진위는 지금까지 2년간 시간과 정성 돈을 들여가며 주민 제안서를 수차례 제출했지만 화성시는 그때마다 조건을 붙여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이전의 조건을 다 맞추면 새로운 조건을 내걸어 제안서를 반려해 왔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화성시가 조건으로 내걸었던 420억 원의 기부채납 및 토지주 동의율 68%를 모두 맞추어 화성시에 제출했지만 화성시는 시간 끌기 등으로 일관하다 올해 3월 10일 최종적으로 주민제안 사업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할 지자체가 오히려 주민을 기망해 대기업 태영건설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화성시는 왜 굳이 태영건설에 기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맡기려고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우리 추진위는 서철모 화성시장의 만행을 절대로 묵과 할 수 없다”면서 “화성시와 태영건설의 짬짜미 의혹을 밝혀 토지주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화성시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화성시는 2년 전 그날을 생각하여 어떤 결정이 진정 주민과 화성시를 위한 것인지 고민하기 바란다”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화성시 의원들이라면 이번에도 부결시킬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추진위는 이같이 기대하면서 “화성시장 서철모와 대기업 태영건설의 부역자가 될 것인가! 화성시 주민과 화성시 발전을 위한 조력자가 될 것인가! 그 판단을 시의회에서 현명하게 내려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추진위 “태영 공공기여금 420억 원 보다 많은 500억원 내놓겠다”

화성시가 SPC설립 조례안을 지난 2018년 부결된 이후 2년여 만에 재 상정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태영의 공공기여금에 대해 추진위가 더 많은 액수를 내세우면서 주목된다. 

즉 시는 화성도시공사와 태영건설 컨소시엄 등이 참여하는 SPC의 공영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이익으로 420억 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내놓아 기산지구 복합 문화센터 설립 등 다양한 기반시설 건립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주민들의 재산을 빼앗아 태영의 배를 불려 주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추진위가 20일 취재에서 ▲태영의 공공기여금 420억보다 더 많은 500억 내놓겠다 ▲복합문화센타도 짓겠다는 역제안을 내놓은 것.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화성시 지역개발과는 “결정권자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공공개발로 가기로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에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9월 의회에서 SPC 설립 조례안이 부결된 후 이번에 다시 재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이 사업은 누가 봐도 성공될 사업인데 민간이 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게 문제라고 해서 부결된 것”이라면서 “이번에 과도한 민간인 유출 이익을 환원하기로 하면서 주된 부결 사유의 원인이 치유돼서 다시 상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성시 지역개발소 박용순 소장은 “지금은 더 이상 민간부문은 안 된다. 개발 계획도 수립해 놨는데 국토부에 질의회신한 내용을 보면은 공영개발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한 이해당사자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은 관련 법령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율이 제출 당시에는 충족되나 지속적인 동의 철회 등으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019년 9월 최초 제안부터 동의와 철회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설립에 대한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의회 김효상 의원은 “기산지구 개발 사업은 시가 대주주로서 공영방식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면서 “민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는데 여기저기서 시행사를 데려오면서 분란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진위가 제안한 500억 원 공공기여금과 관련해서는 “공공시설을 짓는 것은 공공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서 “500억 제안을 받는다고 하면 공공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 인프라도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과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시 의회에서 물어볼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추진위 측은 이 같은 화성시와 화성사업개발소의 주장에 대해 지난해 말 협약서 내용을 지적한 6월 18일 열린 시의회 질의 답변 내용을 들면서 “협약서를 통해서도 토지주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일 경우 태영과는 협약이 무효화 된다”면서 “법령상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 기산지구 개발사업은 화성시가 지난 2017년 직권으로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기산동 131번지 일대 23만2천㎡ 토지를 개발해 1608세대 4,021인을 수용하겠다는 것.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11월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2017년 말에는 SPC설립에 나섰으나 2018년 9월 10일 시의회에서 부결된바 있다. 

그럼에도 태영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시키다가 지난해 말에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이번에 다시 한 번 SPC를 설립하겠다면서 시 의회에 조례 상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 

기산지구 개발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시의 공공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시 토지대금은 평당 175만원으로 예상되지만 환지방식 주민제안 사업의 경우에는 두 배가 넘는 평당 350만원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시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태영과 함께 사업 강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기산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층취재를 이어간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