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시작된 근로장려금 심사...9월 6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근로자는 물론 사업자, 종교인 포함...급여액과 재산액 기준은?

출처: 국세청 홈텍스, 홈텍스 홈페이지 배너
2020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문화뉴스 MHN 최도식 기자] 정부는 2020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의 지급을 9월 6일까지 마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19일 1차 근로장려금 지급이 완료되었다.

지난 3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심사 및 정산이 진행된 가운데 오는 9월 6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0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근로장려금이 8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해당 근로장려금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대상자에 한정하며 9월 6일 전까지 신청자들에게 모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액과 재산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 소득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를 두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지급액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0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는 물론이고 영세 사업소득자와 종교인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소득액과 재산액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소득액의 경우 가구 별로 기준이 다르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액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가구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조회방법

PC에서 조회할 경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로그인 한 후 My 홈택스 베너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한 뒤 '근로장려·자녀장려금'란에 '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를 누르면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의 경우 모바일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뒤 로그인을 하고 '신청/제출' 버튼을 클릭한다. 그리고 나타나는 근로장려금을 누르면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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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자격요건과 조회방법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근로장려금 심사...9월 6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근로자는 물론 사업자, 종교인 포함...급여액과 재산액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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