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비용 신청 연장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절차
오는 9월 30일까지 지급신청 가능

[문화뉴스 MHN 박한나 기자] 정부가 맞벌이 부부에 최대 100만 원까지, 근로자 1인당 10일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다음 달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은 올해 1학기이지만, 노동부는 최근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교육부가 집단 감염 발생 지역의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는 등 일부 지역의 등교 인원을 제한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 연장...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절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 분야 후속 조치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및 수도권 외 지역도 밀집도 2/3 유지 강력 권장 수도권 및 부산지역, 집단 감염 지역 소재 유·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전환과 학원 휴원 강력 권고 및 학생 이용자제 요청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 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 연기 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지원제도이다. 

본 제도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직장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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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신청기한에는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올해 1학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나 연장 기간에는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제외한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자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요건은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

지원수준은 부모 각각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1일당 5만 원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 소종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만  5천 원 정액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요청, 고용노동부 해당 홈페이지·우편을 통한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고용센터의 서류 확인을 거쳐 가족돌봄비용이 지급된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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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족돌봄 휴가는 △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 △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음 △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 을 기본으로 한다. 이때,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휴직을 의미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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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필수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필수서류)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서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이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접수를 시작한 올해 3월 1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신청자는 12만 7천 782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11만 8천 606명에게 404억 원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4만 1천 원이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가장 많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47,338명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21,260명, 서울 20,476명이 신청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이외의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출처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 연장...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절차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느 한 제도로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노사간 협의해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가족돌봄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고 이에 더해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등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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