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외에 헬스장 등 중위험시설도 운영 중단 조치
스포츠 경기도 일체 중단, 학교는 원격수업으로만 운영

출처: 연합뉴스,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

[문화뉴스 MHN 최도식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e)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행동수칙으로 대면접촉 시 거리를 두는 것 뿐만 아니라 휴교, 재택근무, 모임 취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 간의 접촉을 차단하가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확실하게 낮춰준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서울·경기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어 지난 23일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에 시행하게 된다. 2단계 시행 후에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며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다중시설의 경우 공공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민간시설은 유흥주점과 노래방,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업종이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기업 역시 재택근무를 통해 근무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이면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발생할 때 적용한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 수가 200명 대를 유지, 300명 대까지 치솟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3단계를 적용할 시에는 10인 이상의 모임이 일체 금지되며 스포츠 경기는 아예 중단된다. 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원격수업으로만 운영된다. 기업 역시 필수 인원 외에는 전원이 재택 근무를 원칙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의 가장 큰 쟁점은 고위험시설 외에 중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진다는 점이다. 중위험시설로 분류된 업종들은 식당, 카페, 영화관, 결혼식장, 헬스장 등이 포함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게 되면 경제활동에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정부는 거리두기 격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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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및 전환 시 달라지는 점

고위험시설 외에 헬스장 등 중위험시설도 운영 중단 조치
스포츠 경기도 일체 중단, 학교는 원격수업으로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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