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만 가구 장려금 신청 안내…12월 지급예정
신청 못했어도 내년 3월이나 5월 신청 가능
'근로소득자 대상, 맞벌이 연소득 3600만↓, 재산 2억↓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2020년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는 이전의 근로장려금의 소득이 발생시점과 장려금의 수급시점간에 차가 크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말 그대로 반기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신청을 받고 두 번에 걸쳐 지급된다. 

반기 신청을 할지, 정기 신청을 할지는 신청자의 선택항목이다. 만약 이번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내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 전액을 한 번에 수령하는 정기신청과 두번에 걸쳐 수령하는 반기신청이 있다.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2020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기간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분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하반기 소득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다. 

이번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 신청도 자동으로 완료된다. 때문에 별도로 하반기 신청이나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일정, 출처: 국세청

 

2020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만약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첫 번째 요건은 소득요건이다.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만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단,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는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제외된다. 

두 번째 요건은 총 소득 요건이다. 기준 금액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작년인 2019년 연간 총 소득 및 2020년 연간 추정근로소득이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부부합산)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된다. 2019년 연간 총 소득 합계액과 2020년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위의 기준금액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 번째 요건은 재산 요건이다.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가구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이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가 있다고 해도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다.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을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0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홈택스, 인터넷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RS는 전화 (1544-9944)로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앱(손택스)을 설치한 후 개별인정 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인터넷 홈택스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된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ARS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홈택스 앱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만약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 재산 요건 등의 신청요건을 확인한 뒤 인터넷이나 세무서에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대리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다.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9.1.~9.15.동안 한시적 운영된다. 

출처: 국세청

2020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

반기신청을 한 경우 1년간 두 번에 나누어 지급받게 된다. 상반기 신청에서 전체 지급액의 35%를, 내년 3월에 있을 하반기 신청에서도 전체 지급액의 35%을 지급받는다. 나머지 30%는 내년 9월 최종 정산하여 지급받게 된다. 만약 최종 정산 때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많이 받은 경우 초과된만큼 지급액을 환수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지급일정, 지급액,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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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신청 기간, 대상, 방법, 지급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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