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9월 1일(화) 밤 10시 50분 
최초로 공개하는 한만호의 재판 당시 음성 

MBC ‘PD수첩’ 제공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MBC ‘PD수첩’이 검찰 특별수사를 집중적으로 취재해 2부작으로 방영한다. 오늘(1일) 방송되는 1부 ‘검사와 증인들’에서는 검찰이 증인을 회유, 협박하며 수사해온 방식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통해 들여다본다.

당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수사받았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심경이 그대로 담겨있는 1,200여 페이지의 비망록. 검찰의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담은 이 글을 통해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73회에 걸친 검찰 출정 과정에서 단 5회만 남겨진 검찰 진술조서. 한만호는 당시 분양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찾기 위해 검찰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당시 이미 약 3년 동안 수감 중이었던 그는 검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압박감에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재판에서 털어놓았다. 한만호의 법정에서 진술 번복 이후 재판에 나온, 그리고 나오지 않은 채 사라졌던 증인들. 진실을 찾기 위해 ‘PD수첩’이 당시 증인들을 직접 만났다.

2020년 6월 한만호로부터 비망록과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한은상의 고발장이 대검에 제출되었다. 고발장에는 모해위증교사가 있었다는 검사들의 리스트가 적혀있었다. 공판 과정에서 한만호 씨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다른 증인들에 의해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한은상 씨, 그러나 그는 결국 증인석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특수 2부 1048호 영상 녹화실’에서 증인들이 모여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교육을 받았다는 증언했다. 그는 왜 검찰의 모해위증교사를 밝히려고 나서게 된 것일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게 된 것일까.

‘PD수첩’이 만난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증인이었던 김모 씨는 “검찰에서 혜택을 제공해주고 편의를 봐줬다”고 말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죄수복을 벗고 가족들과 화상 전화를 했다고 했다. 이미 수사 및 재판이 끝난 기결수임에도 검사실로 자주 출정을 다녔던 상황으로 그는 ‘윈윈’이라고 표현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또 다른 한은상 씨의 동료 수감자는 “특수수사나 기업범죄 수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나요. 검사실에서 벌어지는 건 이것보다 더한 범죄들이 많이 벌어져요. 한은상 씨는 초밥 정도, 초밥이고 돼지고기 구워 먹는 정도인데 거기서 술판도 벌어지고 애인도 만나고 해서 그런 일도 실제 있어요.”라고 말했다.

검찰은 증인들을 불러놓고 무엇을 했던 것일까. 그러던 중 ‘PD수첩’은 새로운 증인을 찾았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를 제작진이 7차례 직접 만나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시키는 대로 쓰게 했으며, 조서에 남길 말을 불러주었다고 했다. 이어 증인은 검찰의 강제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지 두려웠으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한다. 검찰에 의해 증인 신청되었지만, 그는 결국 법정에 서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검찰의 조사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23차례 공판, 17명의 증인 1년 3개월간의 재판 수천 장의 재판기록 그 수치 안에 감춰진 검찰의 ‘특별수사’를 오는 1일 밤 10시 50분 ‘PD수첩’에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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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검찰 특별수사 1부, ‘검사와 증인들’

'PD수첩' 최초로 공개하는 한만호의 재판 당시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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