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등 11명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 부장검사 "수심위 불기소 권고했지만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다"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제공=연합뉴스TV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 B모 전 임원, 최치훈 의장, 김신 고문 이영호 사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충기 전 사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가, 김태한 대표와 C모 임원은 외부감사법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이재용 등 삼성그룹 관계자, 외부 자문사, 주주 투자자, 관련 전문가 등 약 300명에 대하여 860회 상당 조사 및 면담 진행을 하고 서버 PC 등에서 2,270만 건(23.7TB) 상당의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여 압수 분석했다.

그로인해 ’11~’12년 로직스 ‧ 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15년 모직-물산 합병 및 로직스 회계처리 시점까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의 삼성 내부 문건, 이메일 등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주요 공소내용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이다. ’15. 5.~9. 이 부회장의 최소비용 삼성그룹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수년 간 치밀하게 계획한 승계계획안(‘프로젝트-G4)’)에 따라,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舊 에버랜드)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결정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합병 거래의 각 단계마다 물산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PB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이 부장검사는 앞서 이 부회장에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선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수사내용과 법리 등을 두 달 동안 심층 재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금일 사건을 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바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이번 공소사실은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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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구속 기소.. 불법 승계 계획 '프로젝트-G'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 부장검사 "수심위 불기소 권고했지만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다"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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