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산지구 개발 관련 공무원들 무더기로 피소
‘서철모’ 화성시장 “법대로 하라”... 주민들 법대로 “고소장 접수”

 

[MHN 주현준] 화성시 기산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피소됐다.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화성시 공무원들은 지역개발사업소 소장 A씨 등 4명과 해당 공무원의 친인척 관계인 민간인 1명도 포함됐다.

◆화성시 공무원들, 개발정보 빼돌리고 핵심 정보는 감추고

화성시 기산동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결성한 ‘기산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역개발사업소 A소장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직무유기죄, 공용서류무효죄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일부 공무원들이 개발 사업 내용을 빼돌렸다면서 지역개발과 일부 공무원과 관련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소했다

 

추진위는 “공영개발팀 주무관 C씨는 화성기산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추진위에 도시개발법이 정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면서 “이와 관련해 화성시가 주도하는 토지수용방식과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가 요구하는 환지방식이 대립하는 상황이므로 보안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추진위에서 접수한 서류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했다는 혐의다.

추진위 관계자는 1일 고소장 접수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가장 기초적인 몇 명만 고소한 것”이라면서 “지난 8월 11일 화성시장 면담 요청과정에서 ‘자신들은 큰 잘못이 없다’, ‘법대로 하라’면서 일언지하에 거절당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고소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전히 대화의 끈은 안 놓고 있다. 시가 요청하면 만나보고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대화도 거부하고 원칙만 강조하면서 일방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희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절대로 용인 할 수 없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화성시 기산지구 개발 사업은 화성시가 지난 2017년 직권으로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기산동 131번지 일대 23만2천㎡ 토지를 개발해 1608세대를 수용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11월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2017년 말에는 SPC설립에 나섰으나 2018년 9월 10일 시의회에서 부결된바 있다.

그럼에도 태영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시키다가 지난해 말에는 주민들 몰래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이번에 다시 한 번 SPC를 설립하겠다면서 시 의회에 조례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

기산지구 개발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보상금액이다. 시의 공영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시 토지대금은 평당 175만원으로 예상된다. 이와 반해 환지방식 주민제안 사업의 경우에는 두 배가 넘는 평당 350만원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시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태영과 함께 사업 강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한 배경에 의문이 커진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