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중단 시설 200만원, 영업제한 시설 100~200만원
지급 제외된 업체들 "형평성에 어긋난다" 반발
지급 포함된 자영업자 "매출에 따라 선별 지급해야 한다"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수혜 금액이 발표됐다. 정부는 심사를 최소화해 추석 전에 지원금을 대부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선별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수혜 대상과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폐업절차 들어간 PC방, 출처: 연합뉴스

먼저, 2차 재난 지원금의 한 축인 '자영업자'들은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아예 중지된 고위험 다중시설은 최대 액수인 2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지원받는 고위험 다중시설에는 뷔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콜라텍,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등이 포함되고 유흥주점은 국민정서를 고려해 제외됐다. 

영업중단까지는 아니지만 실내 영업이 제한된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빙수점 등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전반에 무조건적으로 일정액의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힘듭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커피전문점, 출처:연합뉴스

2차 재난 지원금의 또 다른 한 축인 특수고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은 월 50만 원씩 최대 2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기본적으로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빙 서류를 통해 정부 기관에 입증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수고용 근로자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예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에게도 1인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일시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69만 9,000원 이하이며, 18세에서 34세 청년이 이에 해당한다. 그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6개월간 받아왔던 청년들이 사실상 한 달 더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 3대 정책'으로서 만 18세~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개월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시행했다. 단, 학교를 졸업 혹은 중퇴한지 2년을 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의 빈 여행사 부스, 출처:연합뉴스

한편,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서 제외된 이들을 중심으로 지급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관광, 여행, 숙박 업종 역시 코로나19와 태풍이 겹치면서 극심한 피해를 입었지만 개인운영 여행사를 제외한 영세법인 회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은 가게마다 매출에 차이가 있는데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했고,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유흥업소 역시 노래연습장과 PC방은 되면서 유흥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 기준을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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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청년은 받고 영세 여행사는 제외됐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수혜 금액

영업중단 시설 200만원, 영업제한 시설 100~200만원
지급 제외된 여행업체, 유흥 업체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 반발
지급 포함된 자영업자 역시 가게 매출에 따라 선별 지급해야 한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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