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문화뉴스 MHN 권혁재 기자] 피해자인 박수현 후보의 배우자는 당시 부여 미용실에 방문한 사실도 없고, 미용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으며,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의 부여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H씨의 친구가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수현 후보 측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준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생산과 유포로 정말 고통스럽게 선거를 치뤘다"며 "선거가 끝난 후에도 허위사실은 사실처럼 퍼져나갔다"고 토로했다.

이어 박 후보 측은 "저를 잘 아는 지인들마저 소문의 사실여부를 아직도 묻는다"라며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로 완전한 허위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겠느냐?"라는 새로운 소문까지 유포되고 있다"라며 "이제 제발 이런 인격살인을 멈추어 달라"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박 후보 측은 "이번 판결이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마타도어가 난무하는 구시대적인 선거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올바르고 공정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공명정대한 선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3.17%p 차이로,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2.22%p 차이로 정진석 후보에게 각각 석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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