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추가모집
소득기준 120%↓, 총자산 28,880만원↓, 자동차 2,468원↓

 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추가모집, LH 제공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는 도심 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준다.

신혼부부Ⅱ 입주자 추가모집, LH 제공

■ 입주자격 및 순위

만 18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유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와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신청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신혼부부: 혼인 10년 이내인 사람
② 예비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③ 한부모 가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④ 유자녀 혼인 가구: 만 18세 이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요건과 자산요건, 당첨순위

: 소득기준 120%↓, 총자산 28,880만원↓, 자동차 2,468원↓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면서 다음의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먼저 소득요건의 경우 Ⅰ 유형보다 완화돼,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여야 한다. 

자산요건은 Ⅰ 유형과 동일하다. 2020년 6월 기준 건물, 토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이 2억 8천 8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천 468만원 이하여야 한다. 

당첨 1순위는 2020년 9월 7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임신, 출산, 입양)이다.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3순위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유자녀 혼인가구다. 

 

■ 지원한도액과 입주자 부담금

지원금액은 다자녀의 경우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00만원, 기타지역 8천500만원이며,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원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Ⅱ 유형의 경우 수도권 2억4천만원, 광역시 1억6천만원, 기타지역 1억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전세한도액의 20% 수준의 보증금을 부담하고 및 연 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 임대기간

신혼부부Ⅱ 유형 임대기간은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접수기간, 신청방법

모집물량은 4천759호로, 전국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9월 8일 화요일부터 10월 16일 금요일까지이다.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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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추가 모집 신청요건과 당첨순위는?

소득기준 120%↓, 총자산 28,880만원↓, 자동차 2,4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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