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하여 불법 피시방 영업 불시 단속
숙박업소 내의 피시방 영업은 불법

사진제공=문회체육관광부

[문화뉴스 MHN 경민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칭 '게임텔'이라고 하는, 숙박업소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피시방 영업을 불시 단속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 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시방은 집합금지 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틈 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피시방 영업이 숙박업소 광고 등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시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하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한편,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고객의 유치 및 광고 등을 위하여 고객에게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시방 등록 없이도 영업소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2대에서 5대까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불법 영업이 발을 못 붙이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를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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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피시방 '게임텔' 불시 단속

관계기관 합동하여 불법 피시방 영업 불시 단속
숙박업소 내의 피시방 영업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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