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프랜차이즈카페, 음식점 등 영업제한 풀려
노래방 등 고위험 11종은 여전히 집합금지

[문화뉴스 MHN 양은정 기자]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오늘(14일)부터 2단계로 오는 27일까지 2주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1일째 100명대를 유지하며 확산세가 사그라든 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완화 조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들이 14일 0시부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 프랜차이즈카페, 학원,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에 영업 제한이 풀린다.

사진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는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 및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음료·음식 섭취 금지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 PC방 고위험시설 지정, 집합금지와 같은 조치들은 해제된다.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제빵 등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한 상태로 시간제한 없이 매장 운영이 가능하며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과 PC방 역시 방역수칙을 의무화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PC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되지만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미성년차 출입금지 수칙을 의무화 해야한다.

반면 고위험시설 11종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 뷔페,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운영은 계속해서 중단된다. 또한 수도권 요양병원·시설의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면회금지 조처도 오는 27일가지 유지된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현재 구성된 정부·교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영업 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 총리는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추석과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 방역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기에 정부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와 무엇이 달라지나

27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프랜차이즈카페, 음식점 등 영업제한 풀려
노래방 등 고위험 11종은 여전히 집합금지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