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업체 명에 잘못된 띄어쓰기나 불필요한 특수문자가 있는 경우
택배 유형 외에도 지인사칭, 호기심 유발, 공공기관 사칭 등
경찰청 '사이버캅' 어플로 번호 및 계좌조회 가능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급증하는 스미싱 문자 사기

[문화뉴스 MHN 노만영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확인 문자를 사칭해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고향에 선물을 보내는 등 택배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택배 확인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 발송 문자가 왔을 때 같이 전송되는 링크를 무심결에 눌렀을 때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진행될 수 있다. 본인이 택배를 주문하지 않은 경우에 스미싱 문자를 의심해봐야 한다.

휴대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소액 결제창으로 연결되어 금전적인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링크를 누르는 순간 카드승인이 이뤄져 돈이 빠져나가는 식이다.

택배 문자 스미싱의 경우 배송업체의 띄어쓰기가 비정상적이거나 특수문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스미싱 문자를 의심해야 한다.

 

스미싱 문자의 유형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택배 스미싱 문자도 성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배송이 지연됐다는 문자를 받는다면 스미싱을 의심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 하루 평균 3,500건의 스미싱 문자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스미싱 문자의 절반 이상이 택배관련 사칭이며 지인을 사칭하는 유형, 호기심을 유발해 접속을 유도하는 유형,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그 뒤를 따랐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는 당장 실행하지 말고 경찰청의 '사이버캅'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조회해봐야 한다.

만약 스미싱 문자로 휴대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해야한다.

(사진출처=울산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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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택배 문자 스미싱 급증...스미싱 유형 및 신고전화

배송업체 명에 잘못된 띄어쓰기나 불필요한 특수문자가 있는 경우
택배 유형 외에도 지인사칭, 호기심 유발, 공공기관 사칭 등
경찰청 '사이버캅' 어플로 번호 및 계좌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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