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상반기 신청 마감
ARS, 모바일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세무서 신청
오는 12월 지급...맞벌이 가구 최대 105만원

출처=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오는 15일 마감되는 가운데 자격요건과 지급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 2009년 처음 실시된 제도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다. 

 

15일 신청 마감...총 소득 기준, 홑벌이 3000만원·맞벌이 3600만원 미만 

2020년 상반기(1~6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기간 안에 신청을 못한 경우 내년 2021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지난해 총 소득 기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총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총 재산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로를 하지 않아 소득이 아예 없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홈택스, 인터넷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인터넷이나 세무서에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출처=국세청

 

맞벌이 가구 최대 105만원...오는 12월 지급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고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다.

반기 신청시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단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는 내년 9월에 정산한다.

한편, 상반기(1월∼6월) 근로장려금은 오는 12월에 지급되며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2021년 3월 신청하고 그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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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꼭 확인해야할 자격요건, 반기 신청, 지급일은? 

15일 상반기 신청 마감
ARS, 모바일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세무서 신청
오는 12월 지급...맞벌이 가구 최대 1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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