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교회의 위법과 일탈행위 강력히 제재할 것"
방역수칙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시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
나와 이웃의 안전 위해 강력조치 필요 "종교 탄압 아냐"

[문화뉴스 MHN 경어진 기자] 경기도가 방역 조치를 어기는 교회에 대해 선전포고했다.

경기도는 14일, 일부 교회의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위법과 일탈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가속화하는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가 방역 조치를 어기는 일부 교회에 선전포고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자료 제공 : 경기도

도는 일부 교회가 중앙정부의 비대면 예배지침과 경기도의 집합제한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용인시 수지구의 '한미연합교회'와 고양시 일산동구 '일천교회'는 집합금지 명령과 고발조치에도 3주 연속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감염병 확산 위험에도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위법‧일탈 행위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는 없다."라며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및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교회의 위반자 모두를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이 정례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종교탄압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했다. 도는 "일부 교회가 자신들의 위법‧일탈행위를 ‘종교 탄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칼날이 되어 이웃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강력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이웃에게 원망을 살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갈등을 해결하고 돌아와 예배를 드리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 달라. “이웃을 위협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대다수 교인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12일, 13일) 대면 예배를 실시한 교회는 12개소로 전체의 약 0.3%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정부에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건의했다.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 지방정부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자에게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경기도, 방역 수칙 위반 교회에 '선전포고'... "무관용 원칙으로 제재"

- 경기도 "일부 교회의 위법과 일탈행위 강력히 제재할 것"
- 방역수칙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시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
- 나와 이웃의 안전 위해 강력조치 필요 "종교 탄압 아냐"

주요기사
관련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