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보다 까다로워진 지원요건
노동법 위반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약 4,874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결정되었다.

제공=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새로 뽑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새로운 시행지침이 나왔다. 내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개정된 시행지침을 따라 신청해야 한다. 오늘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새롭게 개편된 내용과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 내용

먼저 기업당 지원 한도가 30명까지로 축소됐다. 기존에는 기업당 지원 인원이 최대 90명이었다. 지원금 수령한도를 변경한 이유는 소수 중견기업에만 지원금이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기업 지원을 늘리기 위함이다.  

또한 최소 고용 유지기간을 도입해 청년 신규채용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뒤에만 장려금을 신청(3개월 이내)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이는 기업들이 계약직 채용시에도 정규직 계약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출처: 고용노동부

셋째, 기업규모별 지원방식을 차등화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제 30인 미만, 30인 이상 99인 이하, 100인 이상으로 기업을 세분화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는 장려금의 사중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통상 증가하는 인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결과다. 단, 고용위기 지역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은 900만 원이 아닌 1400만 원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당해 지원 인원의 한도를 설정했다. 이제 기업 설립일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명, 5~9명인 경우에는 6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초기 창업 멤버들의 채용시기를 조정해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아가는 악용 사례가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함이다. 원래는 대표 혼자 사업을 시작한 후 청년을 새로 채용했을 때, 채용한 청년 수만큼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정리하면, 2019년부터 기업당 지원인원이 최대 30명으로 줄고, 최소고용유지기간이 도입되어 청년을 신규채용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뒤에만 신청(3개월 이내)할 수 있다. 또한 기업규모별 지원방식을 차등화하고, 당해 지원 인원의 한도를 설정해 악용 사례가 생긱는 것을 사전에 방지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편하다.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채용하였다는 것을 입증만 하면 된다. 장려금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개편된 사항 중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2021년부터 노동법 위반 기업은 지원해 주지 않기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과 지원을 받는 것은 별개로 보았지만 이제 지원금 신청 시 사업주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노동법 준수에 보다 유의깊은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 시작... 개편사항, 신청방법, 유의사항은?

이전보다 까다로워진 지원요건
노동법 위반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