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살균제 사용에 각별한 주의 요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문화뉴스 MHN 경민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감염 예방용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식품첨가물(식품용 살균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은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닌,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식품용 살균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 시,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 특히, 식품용 살균제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과일이나 채소 등 식품을 살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로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 나트륨, 차아염소산수 등 7개 품목이 허용되어 있다.

한편, 방역용 소독제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제품(방역용)이나 신고된 제품(자가 소독용)을 사용하고, 해당 지침 등에 따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용 방지를 위해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현장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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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살균제 오용 사례 늘어... 소비자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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