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기산지구 협약서... 계약 파기 ‘市’ 부담 없다
화성 기산지구 개발방식 둘러싼 갈등 극적 해결돼 

[MHN 주현준] 화성시 기산지구 개발 사업이 주민제안 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시는 토지주들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산지구 개발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공공개발 방식을 밀어 붙여 왔다. 

하지만 지난 11일 시의회가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태영SPC 조례안)을 부결시키면서 극적으로 갈등이 해결 국면에 접어든 것. 

이런 가운데 시가 2017년 8월경 제시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와 지난 2019년 12월 31일 체결한 <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사업이 철회되는 경우 화성시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 걸로 확인돼 향후 주민제안 개발 사업을 향한 발걸음이 한결 가벼울 전망이다.

실제 지난 2017년 8월경 실시한 공모사업 즉 <화성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안 및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화성시 의회 의결 결과 사업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협약의 해약 또는 해제‧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이 같은 경우 “특수목적법인의 잔존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출자지분에 따르며, 상호간에 출자지분에 따른 권리행사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이외에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 같은 점은 지난 6월 8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바 있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 황광용 부위원장은 시 집행부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협약 내용이 그렇게 돼서 동등한 이상의 조건이 된다면 이 협약은 저희가 효력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리는 답변을 이끌어 낸바 있다. 

지방재정법에서도 이 같은 점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화성시가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과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조례 제정에 관하여 각 화성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기산동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결성한 ‘기산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11일 시의회의 부결 결정을 크게 환영하면서 주민제안 개발 방식을 추진하기 위한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17일 취재에서 “공모지침서, 사업협약서에 의회 부결시 책임 없이 화성시가 해지할 수 있게 되어있다”면서 “관련 법상 출자동의안, 조례안에 대해 모두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출자동의안은 2018년 9월 10일 부결됐고 조례안은 2020년 9월 10일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화성시는 태영과 협약을 유지할 명분이 더 이상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한다면 공무원들까지 형사 고소되어 있는 상황이라 화성시 공무원과 태영 간에 유착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가 추진하려고 했던 SPC설립을 통한 공공개발에 따른 토지 강제 수용시 토지대금은 평당 175만 원이 예상되지만 환지방식 주민제안 사업의 경우에는 평당 350만 원이 예상됐다. 

때문에 주민들 반발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시 집행부는 공공개발 방식을 밀어 붙이면서 지난 2년여간 주민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어왔다. 

기산지구 개발은 화성시 기산동 131번지 일대 23만2천㎡ 토지를 개발해 1608세대를 수용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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