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앞당겨 올해 8월까지 지급
반기 신청 9월 중순까지, 하반기는 내년 3월 신청

[문화뉴스 MHN 김종민 기자] 국세청은 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 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28일까지 457만가구에 4조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올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을 접수했다.

 

■2019년 소득 기준 신청 자격

우선 가구원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직계존속 역시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한다. 직계존속은 반드시 신청자의 동거가족이어야한다.

가구별 총소득 기준(출처: 국세청)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근로장려금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상이 된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한다.

배우자의 급여가 3백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그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한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및 연금소득을 포함한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절률은 아래 표에 따른다.

업종별 조절률(출처: 국세청)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재산의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거주자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2020년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단독 가구는 150만원 기준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 기준으로 소득에 따른 변동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의 계산식을 따른다.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도 근로 장려금과 유사하게 지급된다.

가구별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출처: 국세청)
가구별 자녀장려금 산정 기준(출처: 국세청)

 

■2020년 기준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이달 15일까지, 하반기는 내년 3월

2020년 소득에 귀속되는 근로 장려금도 이달 신청을 받았다. 작년 소득분까지는 다음 연도 5월에 신청을 받고, 9월에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올해 추가로 반기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다. 반기 신청 제도는 연간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12월 중에 지급된다. 하반기 신청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에 접수한다.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 반기별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환산식은 다음과 같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다만 반기별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다.

한편, 자녀장려금은 따로 반기 신청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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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앞당겨 올해 8월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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