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5가지

출처 = 픽사베이

[문화뉴스 MHN 황보라 기자] 언택트 사회가 도래하면서 명예훼손 고소횟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 관련 피의자 인원은 2017년에 1만1534명, 2018년에 1만4661명, 2019년에 1만653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누구나 자칫하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비대면 시대의 상식으로서 명예훼손죄의 주요 구성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① 명예의 주체

명예의 주체는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 법인이 해당되며 취미생활로 모인 동호회 등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므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는 집합명칭을 사용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첫번째로, 집단의 명칭이 집단의 모든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이다. 예컨대, "A소속사의 가수들", "B의 가족"라고 지칭하는 경우 그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어느 집단의 구성원 1인 또는 다수인을 지적하였으나 그것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경찰서 간부 2명 중 하나", "△△일보 기자 중 한 명"이라는 표현은 의심을 받는 모든 사람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다.

②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판례(판결번호:2007도8155)는 공연성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잘 나타난 용례 중 하나이다.

다만, 다수인에게 전파가 되더라도 보안을 지킬 수 있는 상태이고 친척관계, 동업관계 등 피해자와의 특별관계로 전파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

③ 구체적 사실의 적시

"미친놈", "사기꾼"과 같이 단순히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되며, 이러한 언사의 바탕이 되는 사실을 명시해주어야 구체적 사실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사실은 피해자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므로 남편의 외도사실을 발설하여도 아내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사실의 적시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성명을 밝힐 필요는 없고,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및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누구를 지목하는 것인지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 

④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라함은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명예훼손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되더라도 상관 없다는 식의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일례로 ☆☆대학교 사무처장이 기자와의 점심식사 자리에서"☆☆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이 이상한 남녀관계인데, 치정 행각을 가리기 위해 개명을 하였고, 나아가 이를 확인해 보면 알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이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도록 의도하였거나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판결번호: 2016도15819)

⑤ 위법성 배제사유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부정되기 위해서는 '진실성'과 '공공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진실성'은 다소 과장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충분하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명예훼손을 범했더라면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입증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를 했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본다. 

'공공성'에 관하여 형법 제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판례(판결번호:2007도5315)에 따르면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⑥ 기타

명예훼손의 진실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또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서 모욕을 한 경우에는 법조경합으로 인해 모욕죄는 적용하지 않고 명예훼손죄만 성립한다.

이외의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법조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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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일대일 대화방에서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죄 성립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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