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 접수 돼...법원은 부모-형제 분리요청 기각

제공 = 인천 미추홀소방서

[문화뉴스 MHN 황보라 기자] 부모가 없는 집 안에서 라면을 끓이다 발생한 화재로 인해 초등생 형제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에 대해 관련 법제도 강화와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사고를 당한 형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2018년부터 가정방문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복지부의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부모가 거부하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모인 A씨가 아이들을 방치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이웃으로부터 3건이나 접수되자, 결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부모를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형제와 부모를 분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르면 판사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격리하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다.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고 친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그러나, 형제가 부모와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A씨의 양육 의지 또한 강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현행 아동복지법이 중시하는 "원가정 보호"라는 가치를 염두에 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형제는 1년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A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상담을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담이 미루어지고 돌봄 공백이 발생한 사이에 벌어졌다.

이러한 예견된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와 피해아동의 요청보다도 여러 차례 누적된 신고를 고려해 법원의 냉철하고 엄중한 잣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발방지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와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중상해 및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 전반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일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이 안타까움을 안기고 공분을 낳는 만큼, 현행법이 아동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에서 10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보다 공권력의 한계가 다행히도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에 민간기관이 수행한 아동학대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친권상실청구,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현장출동, 응급조치 등 각종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노력과 국회의 입법 및 개정 등 지속적인 관심이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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