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휴원 등으로 가중된 보호자 부담 완화 위해 한시적 지원금 지급
미취학아동 390,931명…1인당 20만원 추석 전 지급 완료

4차 추경(사진 제공=기획재정부)

[문화뉴스 MHN 김종민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아동보호자의 돌봄·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을 1인당 20만원 지급한다.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4차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지원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고, 아동수당 수급 및 재학여부 등을 감안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9월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으로 서울시 지자체 대상자는 390,931명이며, 예산은 국비 782억원 규모이다.

지급제외대상은 ‘20.9월에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 및 ’20.9월 이후 출생 등 ‘20.9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아동이다. 이는 수급아동이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지급방식은 1인당 20만원을 별도의 신청 없이 각 자치구에서 기존에 지급받은 아동수당계좌로 지급된다. 시설입소 아동인 경우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에 지급된다. 디딤씨앗통장은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같은 금액만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김경미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아동양육가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전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가중된 돌봄·양육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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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1인당 20만원 지급
어린이집의 휴원 등으로 가중된 보호자 부담 완화 위해 한시적 지원금 지급
미취학아동 390,931명…1인당 20만원 추석 전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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