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새희망자금' 24일부터 신청시작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해 지급
1차 대상자로 안내 문자 수신 시 온라인 신청하면 증빙없이 추석 전 수령 가능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차 지원금, '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 지급... 지원대상·신청방법·지급금액

[문화뉴스 MHN 박한나 기자] 지난 23일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추석 전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에 단비'가 될 '새희망자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 아동특별돌봄, 통신비 등과 더불어 시작된 코로나19 피해 지원이다. 

새희망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은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 기준은 연 매출액과 종업원 고용 인원으로 따진다. 이번 지원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하여 지급 진행한다.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 4억 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 평균 매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100만원을 준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지만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된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이 없는 경우, 올해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며, 올해 8월 매출이 6~7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하면 지급대상이다. 단, 6월 이후 창업자는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일반업종의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약 241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새희망자금 특별업종 지원대상은 △ 지난달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특별피해업종은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소상공인이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한다.

출처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41만명 대상, '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 지급... 지원대상·신청방법·지급금액

집합 금지업종 지원 대상은 전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다. 수도권의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됐다. 영업 제한업종은 오후 9시~오전 5시 포장·배달만 가능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아예 매장 영업도 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 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이 해당한다.

단,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유흥주점과 콜라텍 중 정부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곳은 지급 대상이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신청 절차 간소화를 진행했다. 따라서 지급 신청이 진행되는 오늘 24일 신청을 완료했다면, 빠르면 다음날 25일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추석전 지급 대상은 정부가 매출액 및 고용 인원 자료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신속지급 1차 대상자로, 1차 대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낸 안내문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 문자를 받은 받지 못했다면 추석 전 지급 신청이 어렵다. 

출처 문화뉴스 DB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41만명 대상, '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 지급... 지원대상·신청방법·지급금액

우선 신속지급 1차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별도로 증빙할 필요가 없다. 1차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부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 1차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안내문자를 받지 못할 경우 온라인 신청사이트에 접속해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라면, 추석 후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은 정부가 매출액 자료 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직접 매출액 등을 증빙해야 한다. 증빙방법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로 한정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 뒤 빠른 시일안으로 추석 후 지급대상자에 대한 절차 안내를 할 예정이다.

지급 신청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늘 24일부터 가동 중이다. 또한 신청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은 24일에, 홀수인 소상공인은 25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26일 이후에는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추석 전에 지급을 받기 원한다면 28일 17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이 소요되며 주말인 26~27일에도 신청을 받는다. 

출처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41만명 대상, '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 지급... 지원대상·신청방법·지급금액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다른 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비롯한 '2차 정부지원금' 관련 안내 문자 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정상적인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링크가 첨부되지 않는다”면서 “발송자가 확인되지 않는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인터넷 주소(URL)나 첨부파일을 클릭하지 말고, 아는 사람의 문자메시지도 클릭 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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