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사금융 근절 도민 감시단원 모집... 10월 8일까지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성과비 월 최대 21만 원,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문화뉴스 MHN 경어진 기자]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설 도민 감시단원을 모집한다.

도는 불법 광고물 근절 등 공정한 서민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하는 '2020년도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에 참여할 도민을 오는 10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 불편을 일으키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36만 3,741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을 수거했고, 총 1,930건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미등록 대부업체로 확인된 1,789건을 이용정지 조치한 바 있다.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도민 감시단을 추가로 모집한다.
자료 : 불법사금융 수거단 모집 공고 갈무리

도는 도민감시단을 통해 신고·접수된 유동 광고물이나 온라인 광고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자세히 수사 후 불법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해당 사항이 있는 번호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통부에 전화번호 사용정지를 요청하고 불법 온라인 광고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광고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조처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올해 감시단은 도로 등지에 무작위로 배포된 유동 광고물(명함형 전단)을 수거 및 신고하는 것 외에도 누리소통망(SNS)이나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불법 사금융 광고 행위까지 범위를 확대해 감시활동을 펼친다.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 모집’ 등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정책을 사칭해 금융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행위까지 근절하겠다는 뜻이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불법 광고물 도민 감시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료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누리집 갈무리

도민 감시단 모집이 오는 10월 8일 24시까지 진행된다. 주말에도 지원 가능하며, 이번이 추가 모집인 관계로 신청 인원이 조기 모집될 경우 조기 마감할 수 있다. 또, 시군별 모집인원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불법 사금융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경기도민 중 인터넷 활용 및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불법 광고물수거단 모집 페이지 또는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선발된 감시단원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소양 교육을 받은 후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감시단원은 기본활동비 5만 원과 소정의 수거·신고 성과보상비를 받는다. 
수거·신고 성과보상비는 유동 광고물의 경우 장당 50원, 온라인 광고물은 건당 2,000원으로 월 최대 21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도는 이 밖에 광고물 수거 가방, 마스크, 손 세정제, 집게 등이 담긴 활동 키트도 증정할 예정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불법 사금융 감시 사업은 불법 사금융 광고가 경기도 내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민관 협업을 통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뒀다”라며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 근절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 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보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1-1899-6014)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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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사금융 도민 감시단 추가 모집... 지원 일정과 혜택은

경기도, 불법 사금융 근절 도민 감시단원 모집... 10월 8일까지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성과비 월 최대 21만 원,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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