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밸브형·망사형 마스크, 스카프 미허용
한 달간 계도기간, 11월부터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밸브형 마스크 불허 [출처 =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문정환 기자] 대중교통이나 공동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밸브형 마스크 등 비말차단이 불확실한 마스크 착용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인 대중교통, 집회·시위 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천식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방안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인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행정명령을 적용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집회 주최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종사자 등이다.

이번 방안에서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도 규정하였다.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되 불가피한 경우 천 마스크·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허용된다.

단,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카프나 목도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13일부터 위반 행위 적발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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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밸브형 마스크 불허
대중교통·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밸브형·망사형 마스크, 스카프 미허용
한 달간 계도기간, 11월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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