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23일까지 신청 접수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19일 부터 전국 고용센터 접수
다음 달 말까지 지급 완료 예정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특고·프리랜서 150만원, 청년 50만원...온라인 or 전국 고용센터 신청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 청년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지급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사람이다. 

온라인 신청 외 현장 접수는 오는 19~23일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초반 혼잡을 고려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9일은 홀수, 20일은 짝수로 운영한다.

신청자는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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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까지 지급...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이날부터 이달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청년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또 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인 이날은 생년 끝자리 수가 1이나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다음 달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이의 신청 등을 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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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까지 지급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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