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와 나몰라라 환자방치, 보고되지 않는 의료사고
2015년 제정된 환자안전법, 의료인이 감정한다?

출처: MBC 'PD수첩'

[문화뉴스 MHN 권성준기자] 27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의료사고로 아기를 떠나보낸 두 엄마의 진실 공방을 전한다. 

지난 9월 15일 국민청원에 올라온 사연에는 자신을 부산에 사는 산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무리한 유도 분만으로 열 달 내내 품고 있던 아기를 잃었고, 의료진이 차트를 조작해 과실을 숨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동의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먼저 떠나보낸 아기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PD수첩'을 찾았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어렵게 첫 딸을 가졌다. '조이엘' 작은 보석이라는 뜻의 이름도 지었고,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6월 22일 출산 예정일보다 약 2주 앞당겨 유도 분만에 들어갔다. 

평소 허리 디스크가 있던 이엘이 엄마는 제왕절개를 원했지만 자연분만이 가능하다는 의사 권유대로 수술이 아닌 분만을 택했다. 아기의 체중도 머리 크기도 정상이라는 의사의 말을 믿었다. 그러나 태어난 지 4시간 만에 이엘이는 하늘의 별이 됐다. 

출처: MBC 'PD수첩'

이유는 머리는 이미 분만됐으나 어깨가 엄마 골반에 걸려 나오지 못하는 '견갑난산' 때문이었다. 병원 분만 경과 기록지에 따르면 아기의 머리만 나와 있던 시간은 6분이었으며  급히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4시간 뒤 사망했다. 과연 그날 분만실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해당 병원과 의료분쟁을 겪고 있다는 이윤희(가명) 씨는 2018년 11월 8일 새벽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던 윤희(가명) 씨는 해당 병원을 찾았다. 빠른 전원 조치가 필요했지만 의료진은 보호자부터 찾았고, 1시간 뒤 친정엄마가 온 뒤에야 전원 됐다. 

고통에 몸부림을 치며 대학병원에 도착한 지 2분 만에 심정지가 왔고 뱃속에 있던 20주 된 딸은 사망했다. 부부는 전원이 지연됐던 1시간에 의료적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해당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 7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무혐의의 근거는 의료감정이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 전문 감정을 의뢰한다.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수사기관이 의뢰한 감정의 경우 감정위원 모두 의료인으로 구성된다. 결과적으로 의료인의 시선에서 감정 결과가 정리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처: MBC 'PD수첩'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환자 안전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료사고의 재발을 막고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는 없는 걸까? 지난 2010년 백혈병 치료를 받던 중 투약 오류로 숨진 故 정종현 군 사건을 계기로 2015년에 환자안전법이 제정됐다.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환자안전법상 보고 책임은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두 의료사고 또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만 믿었지만 의료사고로 아기를 떠나보낸 두 엄마의 진실 공방을 다룬 'PD수첩'은 오늘 10월 27일 화요일 밤 10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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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의사만 믿었습니다' 태아를 떠나보낸 엄마들의 하소연, 의료사고와 환자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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