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급증에 여당-정부 방안 논의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등

홍남기 총리, 사진=기재부

[문화뉴스 MHN 김종민 기자] 여당-정부 협의체가 오는 29일 1가구 1주택자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침을 전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현재 재산세 부과 기준은 주택 공시가격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오르게 된다.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의 50~70% 정도로 형성되어 있으나, 정부는 이를 80~90%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공시가격에 맞춰 재산세가 함께 오르게 되므로, 추가적으로 부가될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여당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 방안으로 감면 대상자 확대와 중저가 주택 보유자 재산세율 0.05%포인트 감면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 주택 공시지가에 따라 최대 기존 재산세의 50%까지 감면 방안

현행 재산세 과세 표준은 ▲6000만원 이하는 공시가격의 0.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 ▲3억원 초과는 0.4%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각 0.05% 포인트씩 감면된다. 6000만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현행 과세의 절반으로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수도권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세액 부담이 늘어나므로, 과세 기준을 낮춰 이를 경감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의 50~70%선으로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 가격이 2억 원이라고 할지라도, 공시가격이 1억 4천만원 상당이면 현재 재산세율은 0.15%고, 여기에 감면이 확정되면 0.1%가 된다.

개정 방안

 

■재산세 인하 대상자 확대, 기존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까지

재산세 인하 대상자는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서 9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는 보다 많은 중산층의 세액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겨냥한 각종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했고, 집값과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들의 증세 부담도 덩달아 올랐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당은 이로 인해 수혜 대상자가 수치상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현재 6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는 전국 1200만여 가구이며, 대상 주택 공시가격이 6억에서 9억으로 확대되면 전국에서 80만여 가구, 서울에서만 42만여 가구가 추가적으로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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