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동주민센터에서 11.6.(금)까지 접수, 신청기간 1주일 연장
중위소득 75%‧재산 6억 원 이하에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가구라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간소화 및 5부제 폐지…가구 당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문화뉴스 MHN 경민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19일부터 실시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 접수 기간이 오는 11월 6일 금요일까지로, 1주일 연장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이며, 서울시는 접수 마감 연장과 함께 지원 문턱을 낮췄다. 코로나 확산 이전에 비해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줄어든 지급 기준 적합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서울특별시

가구 당 중위소득 75% 기준은 1인 가구 1,318,000원, 2인 가구 2,244,000원, 3인 가구 2,903,000원, 4인 가구 3,562,000원, 5인 가구 4,221,000원이다. 

현장 방문 신청 시 구비 서류도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 받는 소득 증빙서류 외에, 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거래내역이나 일용직·영세사업자 등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시민이 소득감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한 뒤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얼마나 감소했는지 여부로 확인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①지난해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②지난해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③올해 상반기(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계좌이체 방식으로 1회 현금 지급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중복지원 불가하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접수처 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관리를 엄격하게 준수하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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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1주일 연장 및 5부제 폐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11.6.(금)까지 접수, 신청기간 1주일 연장 
중위소득 75%‧재산 6억 원 이하에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가구라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간소화 및 5부제 폐지…가구 당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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