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주현준] 국내 3대 이러닝 기업인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재직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이하 사업주훈련)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시대에 기업들이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대중화되며 감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온라인교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필수교육을 말하며,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포함되며,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방지 교육이나, 청탁금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등을 필수로 수료해야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20년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은 전 직원이 1년에 1회 이상 이수를 해야하는 교육이며, 각 과태료는 500만원, 3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이 있다.

사업주 훈련과정은 랜섬웨어 예방교육, 직급별 리더십 교육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수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모바일(스마트폰) 원격교육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훈련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능력 하락에 따른 실직을 예방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자기계발을 지원한다. 사업주가 위탁교육을 진행할시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에서 제공받는 위탁계약서, 훈련생 명부, 개인정보동의서 등 간단한 서류 작업후 2~3일내 바로 수강이 가능하다.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된 기업만 해당이 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기업에서 정한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다면 진행해야 한다.

공공기관 4대폭력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이 있으며, 통일교육,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 부패방지교육(청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한다. 성매매 예방 교육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 중,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사무직을 포함하여 5인이상 사업장에서 분기마다 3~6시간 이상의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미 실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업 전반에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업장의 위험요소, 안전 지식 등을 습득하는 교육이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서 사업주 훈련 및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이외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수강가능한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OA과정인 엑셀,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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