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3일 화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문화뉴스 MHN 김종민 기자] 3일 방송되는 '역사저널 그날'에서는 1970년대 유신 헌법 치하의 대한민국 사회를 살펴본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통제의 시대였다. 1972년 유신헌법을 선포한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을 영구화하기 위해 수시로 긴급조치를 발동했다. 가장 먼저 유신에 반대하는 언론을 탄압했고, 1975년에 이르러서는 정치, 사회, 문화에까지 구석구석 통제의 손길이 닿았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물론, 인간의 욕망까지 통제하려 했던 1970년대. 그 면면을 들여다본다. 

 

‘보통 사람들까지 옭아매다’ 긴급조치 9호

긴급조치 중에서도 마지막에 발표된 9호는 긴급조치의 '끝판왕'이었다. 유신 정권 유지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총망라했다.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 운동권 인사뿐 아니라 9호가 발표된 뒤에는 소위 ‘보통 사람’까지 겨냥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끌려가던 시대. 술 한잔하고, 현실에 대한 푸념 한번 잘못했다 법정에 서야 했던 암울한 시대. 모든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통제했던 긴급조치 9호 시대 풍경을 살펴본다. 

‘개인의 욕망까지 통제하라’ 

민주 투사가 아닌 이들에게도 시련은 찾아왔다. 박정희 정권은 권력 유지를 위해 개인의 욕망까지 통제하려 들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탄생의 의미까지 국가가 규정지었던 유신 시대. 국가는 개개인의 머리 스타일부터, 옷 입는 스타일까지 하나하나 기준을 정해 단속에 나섰다. 남성의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여성의 치마 길이가 조금만 짧아도 경찰서에 잡혀갔던 시대. 국가의 목표가 우선이었고, 개인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제한되던 시대적 풍경을 1973년 개정, 발표했던 ‘경범죄 처벌법’을 통해 짚어본다.

국가가 금지한 춤? 노래?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꿈꿨던 ‘68혁명’이 전 세계를 휩쓸고, 68혁명의 저항과 자유 정신은 대한민국으로도 흘러들었다. 마침 본격적으로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한 텔레비전 영향으로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히피 문화를 접하고 통기타, 청바지, 생맥주로 대변되는 청년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일사불란한 병영사회를 꿈꿨던 박정희 정부에 ‘자유로운 청년 문화’는 반갑지 않았다. 청년이 즐기던 통기타, 장발 등을 단속하고 나아가 그들이 즐기던 춤, 노래까지 전부 금지됐던 시대! 당시 유신정권은 어떤 이유를 들어 청년들이 향유하던 춤과 노래를 금지시켰을까. 그리고 그 금지춤과 금지곡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역사저널 그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한 스캔들, 1975년 대마초 사건

청년들이 즐기던 춤과 노래를 금지하는 등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청년 문화는 왕성하게 꽃피운다. 유신 정권은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대마초 흡연 대대적 단속!’ 이 대마초 단속으로 막 꽃피우려던 청년 문화는 결국 주저앉고 마는데... 대마초 사건과 청년 문화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유신 정권은 무엇을 노리고 대마초 단속에 나섰을까. 

자유와 욕망을 철저히 통제하려고 했던 시기,  11월 3일 화요일 밤 10시 역사저널 그날 ‘유신 시대, 욕망까지 통제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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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역사저널 그날' ‘유신 시대, 욕망까지 통제하라!’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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