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권역별 운영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7일부터 새롭게 정비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1단계 체계를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최근 1주일(10.31∼11.6)간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하는 92.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1주일간 전국에서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다"라며 현행 1단계 유지 방침을 설명했다.

출처=연합뉴스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기존 3단계→5단계 세분화...권역별 차등 적용

새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기존 1~3단계에서 1.5, 2.5 단계가 추가된 형태로 운영될 예정으로,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해 모두 5단계로 세분화됐다. 

기존 전국 단위로 시행되던 각 단계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는 방역 강도를 지역별 상황에 맞게 조정해 사회적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부터는 개별 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위드 코로나'(With-Corona19)시대, 장기전 대비한다

이번 개편은 '위드 코로나'(With-Corona19)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중대본은 신규 확진자 규모를 현재 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일상도 영위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는다.

'대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출처=보건복지부

고위험시설 기준 변경...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이원화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단계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변경된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분류했으나 7일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한다.

이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방역 수칙 위반시 시설 최대 300만원...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오는 13일부터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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