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포함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 공고
유해물질 함량 기준치 이하 제품만 출시 가능, 부직포 제조방법 표시
일반 마스크와 KF 마스크(보건용) 표시구분 명확화

부직포 마스크 안전관리 강화한다...유해물질 기준치 신설
[출처 =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문정환 기자]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일회용 등 일반 부직포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신설하고 표시사항 개선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나노필터 등 일부 부직포 소재의 제조공정에서 유해물질인 DMF(디메틸포름아미드) 또는 DMAc(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사용되고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나노필터란 100 nm(1천만분의 1 m) 내외의 섬유가 접합된 부직포를 말한다. DMF, DMAc는 부직포 마스크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유기용제로 생식독성, 간 손상, 발암성 등의 유해성을 나타낸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부직포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비말차단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아 명확한 표시 구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실태조사('20.6월∼8월),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DMF와 DMAc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치를 마련하여 부직포 마스크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번 예비안전기준 시행 이후, 부직포 마스크 제조업자는 유해물질(DMF, DMAc) 기준치(5 mg/kg) 이하의 제품만 출시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제조공정에서 DMF 또는 DMAc를 사용하는 부직포 마스크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마스크 제품명에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일반 부직포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신설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마스크 제품 선택 시 참고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직포의 제조방법과 취급상 주의사항도 표시하도록 하였다. 현재 부직포 제조방법으로는 스펀본드, 멜트블로운, 전기방사 등이 있다. 부직포가 사용된 경우 '세탁할 경우 사용할 수 없음'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11월 10일 공고하는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은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12.11) 이후 출시 또는 통관되는 일반 부직포 마스크 제품부터 적용되며, 이날 이후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제품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불량 제품을 차단할 계획이다.

예비안전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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