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지원 등록
10개월간 매달 150만원의 창작활동비 지원

예비전속작가제 포스터 / 출처=예술경영센터

[문화뉴스 MHN 유수빈 기자] 신진작가에게 매월 150만원의 창작활동비를 지급하는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2021년도 공모가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이 사업은 중소 화랑과 전속계약을 맺은 신진작가에게 10개월간 매월 150만원의 창작활동비를 지원해 작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작가와 계약을 맺은 화랑에게는 전속작가 창작활동비 뿐만 아니라, 1인당 연간 250만원의 홍보비를 지급한다. 연말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화랑 및 작가에게는 차기년도 심의없이 연속 지원이 가능하며 국내 및 해외 전시 지원 등의 추가 혜택 또한 주어진다.

전속계약을 원하는 지원자는 2021년 기준, 만 39세 이하로 전속게약 경험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작가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미술공유서비스'의 '작가 등록' 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화랑이 웹페이지에서 작가를 살펴본 후 전속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작가와 단체가 내년 1월 18일부터 'e나라도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작가와 단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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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비 전속 작가제' 지원사업 공모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지원 등록
10개월간 매달 150만원의 창작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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