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행권 확보 위한 '보행 안전개선 종합계획' 발표
역사 주변 PM거치대·지정차로제·제한 속도 통일 등
시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 통해 보행자 우선할 것"

[문화뉴스 MHN 경어진 기자] 서울시가 변화하는 보행 환경에 따라 새로운 보행 안전 계획을 발표한다.

서울시는 오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 MOU를 맺고 보행안전을 위한 합동캠페인 및 교육을 시작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PM(퍼스널모빌리티.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초소형 전기차 등)·자전거·오토바이를 비롯한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실제 단속에 대한 어려움으로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PM은 휴대성과 빠른 속도를 장점으로 이용 대수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행 미준수로 사고 건수가 전년대비 168%로 대폭 증가했다. 또, 보도에 무단으로 방치돼 보행자를 위한 보도 공간을 침해하고 횡단보도 등 주요 통행 지역에서도 무질서하게 이용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지하철 역 주변 PM 거치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자료 : 서울특별시

이에 서울시는 PM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행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화로운 교통 요건 구축을 목표로 이번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보행 사고를 절감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하철 역 주변 PM 거치대를 확보해 PM 무단방치를 근절하고 운행질서를 확립한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이 설치된다. 시범사업으로 1~5개 역에 설치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공존을 위해 서울시가 도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왼쪽은부터 현행 도로 체계와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 체계자료 : 서울특별시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공존하는 교통 문화 확립을 위해 법·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올 12월부터는 PM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져, 2022년까지는 도로 이용대수가 약 2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자전거도로 설치율은 전체 도로연장 대비 8%에 불과하다. 이에 시는 3차로 이상의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로 운영할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교통체증이나 비용 낭비 없이 자전거, PM을 위한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 수 있어 그린 모빌리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자전거 등록제 및 공유 PM 데이터의 지자체 공유 의무화를 추진한다. 자전거 등록제의 경우 ‘전국적인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난 예방 및 방치기기 관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 PM은 관리 규정이 미비해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사업자 등록기준으로 관리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데이터 공유 의무화가 시행되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빠른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2023년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한다.
자료 : 서울특별시

보도 위를 위협적으로 통행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책도 마련한다. 단속 카메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이륜 자동차에 대한 경찰 및 시장 등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단계적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공유 PM과 공유 자전거의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프리플로팅(아무 데나 기기를 세워두는 것)’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 체계도 수립한다. 주차 허용구역(12개)과 주차 제한구역(14개) 등 PM의 주차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기기 반납시에는 주차 상태를 촬영해 무분별한 보도상 방치 문제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공유 PM 업체와 '이용질서 확립 MOU'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말까지 업체별 자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 자체적인 점검도 시행한다.

보행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시는 2023년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를 120개소에서 24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취약 지역과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곳에 이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특히 종로구청 입구, 국기원 앞 등 보행수요가 많은 지역과 향후 세종대로 사거리 등에도 보행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를 통해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주정차 근절 위한 CCTV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간선도로 50km, 이면도로(주요도로)는 30km로 지정하는 '안전속도5030'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에 더해 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경우 현행 30km/h에서 20km/h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서울형 안전속도 532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시민 보행 문화를 이끌기 위한 캠페인 및 특별 계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민·관·경 ‘보행안전 공동협약'을 체결한다. 보행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은 11월부터 특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동시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며 안전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 배우기, 도심 내 PM 코스여행 경험 등 캠페인 및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사람 중심, 보행자 중심의 철학을 선언하며 보행공간 확충, 사고 저감,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보행 사업을 추진해왔다”라며 “보행, 개인형 이동수단 등 녹색 교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서울만의 ‘보행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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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행 기준 손본다... 전동 킥보드부터 대각선 횡단보도, 제한 속도까지 "보행자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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