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관행 개선,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주 5일제, 택배가격 구조 개성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문화뉴스 MHN 경민경 기자]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택배 산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며 더욱더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한 택배 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는 '택배기사'의 처우에 대한 논란과 많은 사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택배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인프라와 기술 등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몰려오는 물량에 대한 부담은 모두 택배기사가 짊어진다.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력 집중을 요하는 작업에, 올해는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였다.  

택배기사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1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과로 예방을 위한 장시간, 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 기반 마련, 과로방지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는 것이 목적이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 적정 작업시간 관리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한다. 하루에 최대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택배사별 노사협의를 거쳐 정한다. 택배기사의 요구에 따라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만약 배송이 지연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밤 10시 이후 심야배송은 앱 차단 등의 조치를 통해 제한하기를 권고했다. 또한 토요일 휴무제 등 주 5일제 작업이 확산되도록 유도한다. 

만약 택배사가 심야배송 제한 등 작업체계 조정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는 택배 전용차 증차를 규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분류작업의 개선

일명 '까대기'라 불리는 분류작업은 택배기사의 불만과 노사 갈등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노사 간 이견이 큰 부분인 만큼 노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히하고 세분화해서 업무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 택배사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한다. 아울러 택배서비스 평가 기준 내용에서 신속성 기준을 완화해 빠른 배송에 대한 택배기사의 부담을 덜어준다. 

○ 건강보호 강화

택배 대리점에 택배기사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의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택배기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 사회안전망 강화

현재 택배기사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로, 대리점과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다. 따라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 속에 들어오기 어려운 여건이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하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한다. 

○ 고용보험

택배기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사회적 안전망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지난 9월 11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다. 더불어 영세 대리점주와 택배기사의 보험료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택배기업, 대리점, 택배기사 간의 계약 관행, 거래 조건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한다. 또한 택배기사가 받는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한다.

표준계약서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노사 협의를 거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고, 과로를 방지하는 적정한 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하여 택배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제보받는다. 

■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기반 마련

택배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류작업, 일명 '까대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며, 설비투자 및 적정한 배송 수수로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택배가격 구조 개선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택배기사의 배송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23년까지 30개소 이상 확충한다. 또한 분류작업의 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자동화 설비를 보급하기 위해 저리융자, 펀드 등을 활용해 정책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속한 대책 이행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을 노력한다. 아울러, 택배 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생활물류법 시행 시기도 공포 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기고, 조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도 조속히 마련한다. 

추가적으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주 5일제 도입, 택배가격 구조 개선 등 택배기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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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어떤 것이 변하나?

불공정 관행 개선,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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