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대상·금액, 수급 조건, 신청 방법, 예외 조건까지

사진출처=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에 육박했다. 다만 지급액은 6개월 만에 1조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가 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코로나19 이전인 2월 수준을 일시 회복했다. 고용 지표가 개선됐으나 실질적인 고용·경기 회복신호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99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2%(3143억원) 증가했다.

고용시장에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격, 신청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실업급여 안내/사진출처=고용보험

ㅣ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짐.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지급.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 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취업촉진수당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1) 초기 재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2) 직업 능력 개발을 희망하는 경우

3)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4)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ㅣ수급조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직장을 그만둔 상태인 사람 중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적극적인 태도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격이 주어진다. 

ㅣ지급액과 수급기간

지금급액은 이직 전에 직장에서 지급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이 60,12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50~18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ㅣ자발적 퇴사 시 인정 자격 조건

1. 아래 이유가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근로조건이 사전에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

- 임금 체불이 발생하거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서 그만두게 된 경우

- 월급이 최저 임금보다 낮은 경우

-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게 된 경우

2.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거나 통근이 어려워 그만두게 된 경우

3. 신기술이나 새로운 기계가 도입돼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두게 된 경우

4. 결혼, 임신, 출산,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 때문에 그만두게 된 경우 

5. 기타 퇴사 사유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ㅣ신청방법

1. 실직 이후 실업 신고 진행하기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

2.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4. 교육 종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받기

5. 구직 급여 신청

6. 매 1~4주마다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하기(온라인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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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기간과 지급액 및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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