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단계에서 1, 1.5, 2, 2.5, 3단계로 세분화... 다양해진 방역조치
17일 1.5단계 실행 바뀌는 조치사항 알고 가자

출처: 픽사베이

[문화뉴스 MHN 권성준 기자] 지난 8월 30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령된 후 이번 11월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작된다. 원래는 1, 2, 3단계밖에 없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에 0.5단계는 왜 나타났고 무엇을 의미할까?

지난 8월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행 여부를 놓고 많은 설전이 오갔다. 3단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였기 때문인데 결국 정부에서 선택한 방침은 강화된 거리두기라 명명한 뒤 3단계에 약간 못 미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1월 7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를 사용하였다. 혼란을 줄 수 있는 강화된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배제하고 0.5단계로 명명해 1, 1.5, 2, 2.5, 3단계로 이루어진 5개 단계를 구성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주 단위로 평균을 내어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기타 지역 30명 미만, 강원, 제주 지역 10명 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다.

1단계에서는 생활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단계로 통상적인 방역과 현재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되고 있다는 상황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일상 생활과 경제활동은 평시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만 의무화한다.

1단계일 경우 유흥시설, 공연장의 경우 면적 당 인원수를 제한하며 식당과 카페는 1m 이상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한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2/3 이내만 등교하도록 조치한다.

출처: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주 단위로 평균을 내어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이상, 기타 지역 30명 이상, 강원, 제주 지역 10명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다.

1.5단계는 특정 지역에서 평상시 의료체계를 위협할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중증 환자 발생률이 10%나 되는 60대 이상 확진자 수를 별도로 산정하여 수도권 기준 40명, 기타 지역 10명, 강원, 제주 지역 4명 이상인 경우도 1.5단계로 격상한다.

1.5단계로 격상된 지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인원을 제한하며 전체적인 제한 사항은 1단계와 비슷하지만 유흥시설, 공연장, 노래방 등에 대한 제한 사항이 늘어난다. 또한 유행지역의 모든 시설에 이용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

출처: 픽사베이

만약 1.5단계 조치를 취하고 1주일이 지난 뒤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이 지속되거나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에 있다고 판단되어 2단계가 실행된다.

2단계부턴 유흥시설의 영업을 모두 중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1시 이후로 사용이 중단되며 음식점, 카페는 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유행지역에 위치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 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또한 초, 중학교는 인원의 1/3 이내만 등교한다.

출처: 픽사베이

2.5단계는 전국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400~500 명 이상일 경우 실행되며 2.5단계부터 공연장, 노래방, 헬스장과 같은 시설들은 전부 집합 금지 명령을 받게 되며 운영이 가능한 시설이어도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곧바로 집합 금지가 된다. 2.5단계에선 대부분의 일반 관리 시설이 21시 이후로 운영 중단된다.

전국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800~1000명이 넘어갈 경우 3단계가 실행되며 이 경우는 대부분의 시설이 집합 금지가 되며 카페의 경우는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영업을 중지하고 배달만 가능해진다. 이 경우 전국의 모든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직장인의 경우 2단계 까진 일정 비율 재택근무 활성화가 권고되며 2.5단계부터 1/3이상이 재택근무 하도록 권고된다. 3단계부터는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의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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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헷갈리는 개편된 거리두기 조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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