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부재'로 비혼 출산 불가능
OECD 대부분의 국가 비혼 출산 가능, 비율도 높아

[문화뉴스 MHN 경민경 기자] 방송인 사유리(41, 후지타 사유리)가 16일 방송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한 사실을 밝혔다. 

출처=사유리 인스타그램

사유리는 KBS 1TV '뉴스 9'에서 출산에 대한 행복한 심정을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라며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통해 출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한국에서 비혼 출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비혼 출산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졌다.

▶한국, '비혼 출산'이 가능할까?

사유리 이전에는 2008년 방송인 허수경(53)씨가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을 선택해 비혼 출산에 대한 이목을 집중시킨 바가 있다. 한국에서는 불법인 탓에 사유리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지금은 비혼 출산이 불가능한 반면, 2008년에는 비혼 출산과 관련한 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허수경 씨의 비혼 출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당시 생명윤리법에서는 난자와 정자의 채취에 관한 법 규정이 아예 없었으며, 이후 난임 치료법이 등장하고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 증대되면서 모자보건법이 강화돼 비혼 출산이 불가능하게 됐다.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은 금전을 목적으로 한 거래, 특정 성별의 아이를 갖기 위한 시술, 미성년자에 대한 시술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비혼 여성의 정자 기증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난임부부'만이 인공수정 등의 보조생식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남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비혼 여성이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는 없다.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법적인 통로가 없는 '법률의 부재'인 셈이다. 

▶'자발적 미혼모', 해외에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공공정자은행이 없다. 호주, 일본, 덴마크, 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자발적 비혼 출산이 가능하며, 심지어 비혼 출산은 비일비재한 일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비혼 출산이 불가능한데, 중국은 조금 더 규제가 심하다.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비혼 출산에 사회부양비를 준조세처럼 부과하고 있고,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92명을 기록하며 OECD 꼴찌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비혼 여성에 대한 출산에는 장벽을 두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년 OECD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는 비혼 출산 비율이 약 60%로, 10명 중 6명이 비혼모인 것으로 밝혀졌고, 심지어 최근엔 동성 여성부부도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도 OECD평균인 40%를 훌쩍 넘긴 반면 우리나라는 1.9%의 비혼 출산율을 보였다.

▶ 한국, '비혼 출산' 왜 불가능한가? 해결할 과제는?

우리나라에서 비혼 출산을 하면 처벌될 수 있다. 생명윤리법은 벌칙 규정이 강한 법이기 때문에 높은 벌금을 받거나 체형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비혼 출산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공백을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윤리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박남철 이사장은 “선진국에서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허용하는 이유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은 개개인이 결정할 문제지 국가나 사회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부분은 아니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며 “국가는 비혼 독신 여성이나 난임 부부에게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위한 양질의 정자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공공정자은행 설립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공공정자은행이 없는 유일한 국가로, 2015년 공공정자은행 설립이 논의되었지만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비혼과 만혼이 증가하면서, 비혼 출산을 원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장치도,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으며, 법률 공백으로서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에 제동을 걸고 있다. 아빠 없는 아이, 혼자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 등 비혼 출산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족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고, 자발적 선택 권리에 대한 인식도 점점 커지고 있다. 더 열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슈화와 공론화를 통해 한 걸음씩 나아가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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