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통해 앱 미터기·탄력요금제·임시 택시 운전 자격 운영 등 3건 승인 받아

[문화뉴스 MHN 황보라 기자] 택시업계의 반발로 운영 중단 등 위기를 맞았던 타다가 '앱 미터기'를 단 가맹택시로 재도약에 나선다. 앱 미터기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등을 계산하여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서비스이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서면으로 개최한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달 28일 시작한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에 대해 앱 미터기를 포함한 총 3건의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출처 = 국무조정실

임시허가는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는 것으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이 없는 GPS 기반 앱 미터기는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기계식 미터기는 요금체계가 달라질 때마다 일일이 떼어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요금이 변경될 시 프로그램비, 공임비 등 억 단위의 비용과 미터기 검정에 2주, 주행검사 완료하는 데는 한 달이 소요되는 애로사항이 존재했다. 

앱 미터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계식 미터기로는 어려웠던 다양한 요금제 적용이 가능하다. 유료 도로 비용이나 시외 할증비용도 택시 기사가 별도의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앱으로 자동 계산된다. 승객은 앱을 통해 이동경로와 함께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 요금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리기관의 미터기 검정비용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한 요금 산정과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와 승객 모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앱 미터기와 결합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임시허가는 서울(1천대), 부산(5백대) 지역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를 우선 대상으로 택시기사와 승객 모두 앱 미터기 결제에 동의한 경우에 적용된다. 

 

출처 = 국무조정실

이어 VCNC는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실시간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간대ㆍ도착지ㆍ운행거리별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택시 대기지를 추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실증특례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상 택시요금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요ㆍ공급 맞춤형 탄력요금제 적용이 불가능하였다.

탄력요금제는 기본 운임요금은 현행 지자체 규정을 따르고, 택시 공급이 많을 때는 요금을 할인, 수요가 많을 때는 할증한다. 또한 도착지에 승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할인, 장시간 수요가 없는 공차 대기가 예상되면 할증한다. 

심의를 통해 ​탄력요금제의 제한적 도입이 승인되면서 다양한 요금제 제공을 통한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동시에 택시기사의 수입 역시 증대될 전망이다. 또한 플랫폼운송가맹사업 조기 시행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지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자체와 사전협의, 탄력 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서울 지역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 1천대에 한정하여 택시기사 및 승객 모두 앱 미터기 결제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출처 = 국무조정실

더불어 VCNC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에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행하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가 실시간으로 운행을 관제ㆍ모니터링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 신청도 승인됐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택시 운행이 불가능하며,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는 택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택시 내 게시할 의무가 있다.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3개월내 정식 운전자격 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빠르게 제공하고 택시 업계의 구인난 해소 및 택시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VCNC는 우선 시범 운수사를 선정하여 서울 지역 1천명에게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하에 부산 등 광역시와 기타 도 지역 가맹점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AI를 활용한 바로배차 기술을 통해 승차거부를 없애고, 방역을 위한 투명 파티션, 기사 교육을 통한 안전 운전 서비스 등 이동의 기본을 지키는 편리하고 안전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용자, 드라이버, 가맹운수사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타다는 가맹택시로 과거의 인기를 다시 이어나가게 됐다”며 “대한상의는 샌드박스를 통해 기존 교통수단과 ICT기술의 결합을 통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5월 출범 이후 39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출시를 지원했다. 이밖에 혁신사업에 관한 규제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하는 신속확인을 통해 27건을 처리했다. 법‧제도가 없거나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Sandbox.korcham.net)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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