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유형, 대상자, 수당, 제외대상자, 지원내용 등

[문화뉴스 MHN 경민경 기자] 취업 준비생을 든든하게 지원해 줄 프로그램, 일명 '취성패'라 불리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빈곤층 일자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고용지원은 미흡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저소득 구직자 취업 지원 제도를 시작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이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 경로설정→의욕, 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3단계의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취업 성공 시에는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제공해, 지원 대상자의 취업촉진을 도모한다. 유형Ⅰ과 Ⅱ로 구분되며, '취업성공패키지Ⅱ'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취업 준비생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유형과 차이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성공패키지Ⅰ'와 '취업성공패키지 Ⅱ'의 유형으로 나뉜다. 

▷ 취업성공패키지Ⅰ

대상: 만18세~69세(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

▷ 취업성공패키지 Ⅱ

대상: 만18세~69세이하 

청년층 참여대상자: 만18~34세이하 중 소득에 관계없이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후 미취업 청년, 대학교(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중장년층 참여대상자: 만35∼69세 이하로서, ①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등

'취업성공패키지Ⅰ' 유형은 중위소득 60%이하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성공패키지 Ⅱ' 유형을 의미한다. 취업성공패키지Ⅱ는 소득에 관계 없이 조건에 만족하면 취업 지원을 해준다. 

▶ 제외 대상자는?

- 취업지원 '종료',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
- 취(창)업하고 있는 자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경우

출처=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지원 내용 및 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는 최장 1년 동안 3단계의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단계 '진단 및 경로 설정', 2단계 '의욕 및 능력 증진', 3단계 '집중적인 취업 알선' 이렇게 세단계로 구성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단계 - 진단 및 경로 설정

1단계는 개인별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단계이다. 

'초기 집중상담 -> 직업심리검사 -> 집단상담 -> 취업역량평가 ->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수립'의 절차를 통해 개인별로 취업지원경로를 설정한다. 각자의 특성을 파악하며, 이에 맞게 취업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서 최대 20~25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2단계 - 의욕 및 능력 증진

'취업 성공'에 대한 믿음을 갖고, 취업역량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신감을 형성하고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한다. 

2단계 프로그램 참여자 중 직업훈련 및 창업교육 참여자에게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며, 월 최대 284,000원까지 지급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에 의한 직업훈련시에는  I유형 참여자의 경우 최장 6개월간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 II유형 참여자의 경우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직업훈련인 경우만 월 최대 11.6만원 지급받는다.

▷ 3단계 - 집중 취업알선

3단계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마지막 과정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이다.

'3개월'의 기간을 원칙으로하며, 고용센터 및 민간위탁기관에서 직접 일자리 알선과 함께 동행면접, 직업정보제공, 취업상담 등을 실시한다. 

1단계 또는 2단계 종류 후에 3단계 참여가 가능하며, 2단계 과정 없이 3단계에 참여하는 경우 1단계 최초 상담일 기준으로 최장 6개월간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후관리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는 종요일로부터 매월 1회 이상 유선 등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받는다. 1단계를 마친 사람이 대상자이며, 종료일 기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직장적응 시에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상담해 근속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미취업자의 경우에도 구인정보를 제공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미취업자에게는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행사 등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표함으로써 참가자가 취업의지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 취업성공수당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는다.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 지급한다. 

▶ 신청방법 및 기간은?

취업성공패키지는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에 내방해 직접제출하는 방법과,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신청기간을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즉, 해당되는 경우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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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이라면?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대상자, 신청방법, 수당 등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대상자, 수당, 제외대상자, 지원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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