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 "한국 경제 성장 모델에 맞지 않아"

[문화뉴스 MHN 김종민 기자] 상법 개정사항 '3%룰(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 이하로 제한)' 시행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설전을 펼치고 있다. 쟁점은 '3%룰'의 해외 입법례를 찾을 수 있는지다.

현재는 기업에서 감사위원을 위촉할 때 대주주가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한다. 대기업들은 우호 주주를 동원해 의결 정족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3%룰'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3%룰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와중에, 해외 입법례 존재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대주주 의결권이 0%인 입법례인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비판했다. 

최준선 교수가 이 같은 입장문을 내게 된 배경은, 앞서 진행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주식회사 대주주 의결권이 0%로 제한되는 국가가 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힌데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반박을 표했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반박문에서 "이스라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최초 선임될 때는 소수 주주의 과반 찬성에 더해 전체 주주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또 "사외이사는 3년 임기를 연달아 세 번 수행할 수 있고, 재선임되는 경우에 소수 주주의 과반 찬성이 있으면 대주주는 거부권이 없으므로 대주주 의결권이 0%로 제한된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이에 대해 최준선 교수가 "논리적 비약"이라고 비판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 사외이사를 최초 선임할 때 이미 대주주 의사가 반영됐고, 최초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아 주주 의결권이 0%라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소수 주주 과반과 전체 2% 이상 의결권의 찬성만으로 연임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대주주의 의사가 전혀 도외시되고, 그 의결권 행사는 0%이며, 소수 주주만으로 사외이사가 선임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최준선 교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 중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되 지배주주와 이해 관계없는 주주의 과반수도 찬성하는 '이중 과반수'가 돼야 한다 말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이탈리아에서 소수 주주가 제안한 이사회 구성 후보명부에 대주주가 투표하지 못하고, 소수 주주가 제안한 명부에 포함된 후보 중 1인이 반드시 이사가 되는 점을 들어 대주주 의결권이 0%로 제한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준선 교수는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이탈리아 금융통합법을 근거로, 이탈리아는 한국처럼 개별 후보 대상 투표가 아니라 후보 명부 대상 투표라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탈리아는 최대 주주가 총회 투표 후에 결정되는 만큼, 사전에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라고 언급했다.

또 최준선 교수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이스라엘은 상장회사가 447곳에 불과하고 글로벌 100대 기업이 없다는 점, 이탈리아는 상장회사가 455곳에 그치며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라며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이 될 수 없는 이들 나라를 연구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경제 대국의 사례를 참조해야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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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교수 "이스라엘-이탈리아 대주주 의결권 0% 사례는 논리적 비약" 

경제개혁연대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 "한국 경제 성장 모델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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