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서울시는 '멈춤기간' 선포
거리두기 2단계, 헬스장과 학원·피시방·술집·카페·결혼식·학교 무엇이 달라지나
거리두기 2.5단계 가지 않도록 시민 참여 절실... 전세계 확진자 5,865만 명 육박

[문화뉴스 MHN 경어진 기자] "코로나19가 모든 걸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멈춰야 합니다"

서울시는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기 전에 시민이 먼저 활동을 줄이고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의료체제 붕괴의 갈림길'이라 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3일 "코로나19가 일상 속에서 조용히 전파되면서 지난 한 주에 2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3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며 "감염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방역과 의료대응 모두 지속 불능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숙박여행 할인쿠폰 발급과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도 전남 순천과 경남 하동이 거리두기 2단계, 강원도 춘천과 호남 등이 1.5단계로 격상하며 다시 수위를 올리고 있다.

24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무엇을 의미할까.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거리두기 2단계'의 의의와 그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 거리두기 2단계, "전국적 유행 시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감염병의 지역유행이 급속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내리는 조치다.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가 지나거나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이 지속될 때,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될 때 혹은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기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될 때 적용할 수 있다.

결국 지역 유행이 급속히 전파하는 상황에서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자는 게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의미인 것이다.

▲ 중점관리시설, 운영 시간 제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 9종의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은 영업 시간과 방법이 통제된다.

중점관리시설은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으로서 사실상 영업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은 1.5단계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가 내려지지만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스탠딩 구역 운영 없이 좌석 간 1m 거리를 둔 채 운영해야 하고, 21시 이후에는 공연을 진행할 수 없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한 인원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1.5단계와 마찬가지로 노래·음식은 제공할 수 없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식당과 카페는 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거나 좌석과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혹은 칸막이 설치를 준수해야 한다.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개인 카페와 프렌차이즈 카페 공통 적용이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와 접시, 수저 등을 사용하기 전후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고 음식을 담기 위해 대기할 때는 이용자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14종의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은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일반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를 하지 않는 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각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하거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중 하나를 실시하고 21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음식물은 섭취할 수 없다. 목욕장업과 오락실, 멀티방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공연장과 영화관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고, 좌석은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요가원이나 필라테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인원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하고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와 소독이 이뤄져야 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칸막이가 없다면 좌석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단체룸 인원은 50%로 제한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은 막아야...

전문가들은 더이상의 거리두기 격상은 피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제적 침체와 의료 체제 붕괴에 대한 염려가 그 주된 까닭이다.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단계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러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또한 집합금지조치가 처해진다. 주요 다중이용시설 또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된다.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할수록 '거리두기'는 중요하다.
자료 : Pixabay

24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거리두기'는 어쩌면 가장 최선의 방역이자 가장 최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일 것이다. 시민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다. 이번 조치가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고 이른바 'K-방역'의 위력을 다시금 증명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총 5,864만 9,315명(11월 23일 14시 기준)으로 미국이 1,219만 명, 인도가 9,139만 명, 브라질과 프랑스, 러시아가 각각 607만 명과 214만 명, 207만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1월 23일 00시 기준 총 31,00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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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의 변화와 의의 총정리... "코로나가 멈추기 전에 우리가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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