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30세 청년 대상
오는 12월 1일부터 한달 간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출처=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학업·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청년들에게 주거 급여가 지원된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이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 19세~30세 청년 대상...중위소득 45% 이하 

학업·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이 오는 12월 1일부터 진행된다.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기존에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되어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신청이 가능하다.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 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45% 이하(월 79만 737원 이하)여야 한다. 

출처=국토교통부

 

온라인·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

신청서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제출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를 사전에 가늠해 볼 수도 있다.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확정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돈이 지급된다. 

한편 김정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까지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급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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