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지난 해 평균 월 소득보다 감소했어야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이 지원대상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도 12월부터 상시 제도화

출처 = 금융위원회

 

[문화뉴스 MHN 황보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활동에 타격을 입은 개인 채무자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지난 23일 금융권·관계기관 간담회와 26일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먼저 이번년도 12월 31일까지였던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이 다음 해 6월 30일로 6개월 연장되었다.

대상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 법인은 제외된다. 또한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어야 한다. 즉, 현재소득이 지난 해인 2019년 평균 월 소득보다 적어야 한다.

현재소득은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생한 1개월분 소득과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월 소득 중 신청자가 택할 수 있고, 보험료납입기반 대출과 같이 당초 소득심사가 없었던 대출 혹은 유학과 같이 소득감소가 채무자 자발적 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및 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이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가계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75%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가구별 가계생계비는 1인 가구 132만원, 2인 가구 224만원, 3인 가구 290만원, 4인 가구 356만원 등이다.

연체는 발생 직전 또는 3개월 미만으로 단기연체가 발생했어야 한다.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의 경우에도 원금전액이 아닌 3개월 미만 단기연체 중 발생한 해당 미납분만 상환하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출처 = 금융위원회,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규상 부위원장이 주재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다만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받은 금융회사를 포함해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신청받은 금융회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하여 상환일정을 재조정해야하며, 유예기간 동안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할 수 없다. 단,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다.

더불어 이번 해 2월 1일부터 6월 30일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키로 했다.

이번 특례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수준으로서 개별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수준을 확대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약 3,700개의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며, 서민금융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보증기관도 보증기간을 연장한다. 

신청기한은 다음 해인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으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신청시기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이다. 일시상환인 경우 대출 만기일, 분할상환인 경우 매월 도래하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상환예정일이 6월 25일(목요일)인 경우 5월 26일(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 1~3영업일이 추가 소요된다.

한편,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등 부채 상환 능력이 갑자기 떨어진 이들에게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도 12월부터 상시 제도화된다. 다만, 한시 적용했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는 예정대로 12월 31일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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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연장키로…대상자 요건 공개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지난 해 평균 월 소득보다 감소했어야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이 지원대상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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